시행일 2026년 11월 2일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이별 리포트(이하 “서비스”)가 제공하는 이별 분석 리포트의 이용 조건과 절차, 서비스와 이용자의 권리·의무를 정합니다.
제2조 서비스의 내용
서비스는 이용자가 답한 내용을 바탕으로 관계와 이별 상황을 정리한 리포트를 제공합니다. 리포트는 결제한 이용자에게 한 번에 전체가 제공되며, 결제 전에는 가상의 사연으로 만든 예시 리포트를 볼 수 있습니다.
제3조 AI 기반 서비스 안내
리포트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에 따른 생성형 인공지능을 활용해, 이용자의 답변만을 근거로 자동으로 작성됩니다. 리포트 작성에 사람이 개입하지 않습니다. 서비스 운영자는 환불·분쟁 처리나 이용자의 문의를 확인할 때에만 해당 주문의 사연과 리포트를 열람합니다.
AI의 특성상 리포트에는 사실과 다르거나 이용자의 상황에 맞지 않는 내용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리포트는 스스로의 상황을 돌아보기 위한 참고 자료이며, 상대방의 실제 마음이나 관계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4조 전문 상담이 아님
서비스는 의료, 심리치료, 정신건강 상담, 법률 자문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마음이 많이 힘들거나 위험한 생각이 드는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109), 정신건강 위기상담(1577-0199) 등 전문 기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제5조 이용 자격
서비스는 만 14세 이상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유료 리포트를 구매하려는 만 19세 미만 이용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제6조 이용자의 의무
- 상대방의 이름, 연락처, SNS 계정 등 특정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를 입력하지 않습니다.
- 타인을 비방하거나 해칠 목적으로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습니다.
- 자동화된 수단으로 서비스에 과도한 요청을 보내지 않습니다.
제7조 이용 요금과 결제
리포트는 한 건 단위로, 결제 화면에 표시된 가격으로 판매합니다. 결제는 토스페이먼츠를 통해 이루어지며, 카드 등 결제 수단 정보는 서비스가 받지 않고 토스페이먼츠가 처리합니다. 결제는 질문에 답하기 전에 이루어지며, 결제 후 24시간 안에 리포트를 받아야 합니다. 화면이 닫혀 리포트를 잃은 경우에는 그 24시간 안에 같은 브라우저 탭에서 한 번 더 만들 수 있습니다.
제8조 청약철회 및 환불
전체 리포트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2항 제5호에 따른 디지털 콘텐츠로, 결제 후 맞춤 질문이 만들어지기 시작하면 리포트 작성이 시작된 것으로 보아 청약철회가 제한됩니다. 서비스는 이를 결제 전에 고지하고, 구매 판단을 돕기 위해 예시 리포트를 결제 전에 제공합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전액 환불합니다.
- 결제 후 맞춤 질문이 만들어지기 전에 환불을 요청한 경우
- 결제가 완료되었으나 서비스 오류로 리포트가 제공되지 않은 경우
- 리포트의 일부 섹션이 오류로 끝내 표시되지 않은 경우
- 위기 신호가 확인되어 리포트 대신 도움 안내가 표시된 경우
- 같은 리포트에 대해 중복 결제된 경우
환불 요청은 결제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고객 문의 이메일로 주문번호(리포트 화면과 PDF 첫 장에 있음)나 결제 일시를 알려 주시면, 서비스가 보관한 결제·처리 기록으로 위 경우에 해당하는지 확인한 뒤 3영업일 안에 처리합니다.
제9조 리포트의 이용
이용자는 받은 리포트를 개인적으로 보관하고 공유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는 환불과 분쟁 처리를 위해서만 리포트를 90일 동안 암호화해 보관하며, 이를 다시 보여 드리는 보관함으로 운영하지는 않습니다. 화면의 리포트는 받은 기기에만 7일 동안 남으므로, 그 뒤에도 보관하려면 PDF나 이미지로 저장해 두셔야 합니다.
제10조 책임의 제한
서비스는 리포트 내용을 근거로 한 이용자의 판단이나 행동, 그로 인한 관계의 결과에 대해 책임지지 않습니다. 다만 서비스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손해는 예외로 합니다.
제11조 약관의 변경
약관을 바꿀 때에는 시행 7일 전부터 이 페이지에 알립니다. 이용자에게 불리한 변경은 30일 전부터 알립니다.
제12조 분쟁 해결
서비스 이용과 관련한 분쟁은 대한민국 법을 따르며, 관할 법원은 「민사소송법」에 따릅니다. 이용자는 한국소비자원(1372) 등에 분쟁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